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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5-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15
’24.1.27부터 50억 미만 건설공사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종합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개정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점검 예시와 원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활동 종류?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여 회원사가 건설공사 수행시 안전보건조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동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매뉴얼을 책자로 발간하여 각 회원사에 우편 배송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