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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5-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29
ㅇ ’24.7.10부터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라고 함”)에 입력해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 동 내용을 미입력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