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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6-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9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월 27일부터 50억미만 공사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건설업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시회는 전담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는 사업주단체(협회)에서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회원사의 일선 현장에 방문하여 컨설팅하는 서비스입니다.
<공동안전관리자의 지원업무>
o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를 지원토록 하고 해당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와 함께 현장 순회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컨설팅 등

4. 이와 관련, '공동안전관리자 이용여부’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파악코자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24.6.19(수)까지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