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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6-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8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4.6.1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