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6-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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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는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24.6.13, 김정호의원)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6.21(금)까지 <붙임2>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