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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7-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3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지역 경제위기 극복지원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24.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이던 공공계약 특례 적용기간이 ’24.12.31까지로 연장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