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7-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56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매년 200억원 이상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수준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평가시기) 공기 20%이상, (대상확정) 전년도 12월 31일
이와 관련, 일부 업체는 용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공정진행이 거의 되지 않았음에도 공기 20%를 이유로 평가를 받게 되어 서류제출 어려움, 점수 불이익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건설업체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을 통해 다음해로 평가를 연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