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7-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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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24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시 신청기간(’24.8.5∼8.16)내에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일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사증 심사시 '잔여공기 6개월이 남아있을 것’의 판단기준이 '고용허가서 신청일’이 아니라 '사증심사 신청일’로 운영하여 반려 건수가 증가되고 고용이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 이에 협회가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법무부도 '고용허가서 신청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기에 이를 함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