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8-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95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7.16)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부처 합동「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3.28) 후속조치
- 다 음 -
○ 개정이유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내용
- 예정가격 미작성 계약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추가(제7조의2)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이하가 아닌 해당 공사예산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자를 결정(제104조)
○ 적용기준
- 공포한 날부터 시행(단, 시행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