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8-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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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23.11월) 후속조치로 부실시공 발생시 원도급사에 재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회는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재시공 의무대상을 '고의?과실’로 제한하고, 경미한 경우 당사자간 협의?조치토록 하는 한편,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비용지급 근거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서울시가 시회 건의를 반영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부실시공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