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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8-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14
1. 잘 아시다시피 공공공사에서 예산부족, 인허가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나, 상당수 발주기관은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장기계속공사의 총계약기간 등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동 비용 청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동 문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며 향후 정책 건의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사기한 : ’24.9.13(금)
나. 요청사항 : 공공공사 공기연장 관련 붙임 실태조사 양식 작성하여 제출
다. 제출방법(이메일)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kimhk@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