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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8-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88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시 건설안전 평가항목인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24.8.26)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4.8.26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주요 개정내용】
○ 건설안전 평가항목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확대
- (현행) 50억원 이상 전문공사 → (개선) 50억원 미만 전문공사*
※ 50억원 미만 전문공사도 종합공사와 동일하게 가점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