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9-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21
□ 서울시 발주공사 참여업체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
※(참고)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서울시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0년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했으며,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 따라서 서울시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서울시 자치법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