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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9-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4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평균 19%)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고시(9.19)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