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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0-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당해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의 상호시장 개방현장 실태조사 결과, 전문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업자가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는 현장을 상당수 적발하였습니다.

3. 특히 LH가 발주한 '수선유지급여사업’의 경우 전문건설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 사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전문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업자가 해당공사를 직접시공 미이행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당국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시장개방을 불허하는 빌미를 줄 여지도 있습니다.

4. 국토부는 LH 발주 공사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므로 직접시공 미이행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