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0-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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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는 3년 또는 4년 10개월 근무 후 귀국하는 등 숙련기능인력으로 지속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정부는 '재입국 특례(구. 성실재입국특례)’와 '숙련기능인력 추천제도(E-7-4)’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3. 우리 협회는 동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권역별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제도 활성화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일 시 : 2024. 10. 17(목) 14시 ∼ 17시
ㅇ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ㅇ대 상 : 종합·전문협회 회원사 임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