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4-10-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3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산업안전보건 관련 간접비용 발생시 분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문진석 의원, ’24.9.30)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4.10.14(월)까지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