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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국가재정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0.4, 구자근의원)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0.16(수)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국가재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재정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