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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0-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9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시공을 해야하고 하도급이 금지됨을 안내('24.10.7)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국토부는 전문공사로 발주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노후주택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종합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다수 적발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4. 이에 붙임(국토부 공문)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국토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