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4-10-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88
ㅇ 위법의심 대상업체는 대한건설협회(본회)에서 별도 공문을 팩스송부(10.16) 한 바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위법의심 해당업체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일괄 팩스송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방법>
1. 내용 확인방법 (붙임 참조)
· https://cons.cak.or.kr 접속(종합건설사업자 신고시스템)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조회> 배너클릭 후 조회

2. 조회 결과
1. <해당사업 없음>인 경우 : 확인만 하시면 되고, 별도조치 불필요
2. 내역있고, 문의있는 경우 : KISCON 건설산업정보 시스템 통보(☏ 1588-8456 )




붙 임 : 건설공사대장 등 확인방법(협회) 및 조치할 사항(KISCON)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