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4-10-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57
1.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 관련 우리시회에서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24.10.10, 서울특별시회-2276)

2. 국토관리원의 동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사업으로, 모집기간을 연장해서 신청받고 있으니, 필요한 회원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무상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24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나. 목 적 : 중·소규모 건설현장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비용 전액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부담
다. 지원접수 : ’24. 09. 30.(월) ~ 10. 23.(수)
※ 건설공사 참여자 요청에 따라 지원접수 기간을 연장
라. 대 상 :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 관할 건설사(대기업 건설사 제외, 300억 미만 건설현장), 특히 공사비 50억 미만 건설현장 적극 추천 및 지원 요청
마.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 제출(ssyhkww@kalis.or.kr, 붙임참조) 바. 문의처 : 국토안전관리원(☎ 031-910-4107, 4109, 4113)

붙임 : 2024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대상 건설현장 하반기 모집 관련 서류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