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0-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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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협회에서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건설현장 실태조사’('24.10.16.)를 실시하였으나 회신이 저조하여 애로파악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3.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 애로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파악되어야 정부가 업계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거나 시공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등 건설현장의 작은 애로사항이라도 발굴될 수 있도록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24.11.7(목)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실태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