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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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무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 및 대상으로 정하고 공정위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4.10.30, 이인영의원)이 발의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1.8(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