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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6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술자료유용행위 시 과징금 범위 상향,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원사업자에게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부여를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4.10.31, 김정호 의원)이 발의되어 안내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4.11.8(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