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1-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국토위 복기왕 의원은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발의(’24.10.3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1.11(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