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1-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서 신청기간('24.12.2(월)∼12.6(금)) 및 '2024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가 동기간 내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7일간* 하셔야 고용허가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붙임 4 참조)
※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 1,414명
※ 선택할 수 있는 국가 확대(6개국 → 10개국), 시행일 : '24.3.29, 붙임 1-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