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1-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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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 위험성 평가시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박해철 의원, '24.11.19)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2.3(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