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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4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의 후속조치로 바닥난방 면적제한 규정 삭제 등「오피스텔 건축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4.11.26.)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2.6(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