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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2-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90
1. 서울시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에서는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하도급업자 등이 임금 및 각종 대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하도급 법률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법률 상담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