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2-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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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제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2.20(금)까지 <붙임2>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