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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2-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0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류 보존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4.12.20, 김상훈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2.30(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