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6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주택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2.26, 서범수의원)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 1. 7(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