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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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부는 건설 구조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저온 환경 및 강수시의 콘크리트 작업기준을 마련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양생 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 하도록「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시('24.12.30)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고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기준 주요내용 1부.
2.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