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1-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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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4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를 위한 평가서류를 아래와 같이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한<붙임참조>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및「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의거,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상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도 평가
○ 평가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 건설업체 사업주(매년 12월 31일 대한건설협회 공시 기준)
○ 제출기간
- 2025. 2. 3.(월) ∼ 2025. 2. 28.(금)
※ 제출기간 엄수, 제출 마감일('25. 2. 28.) 이후 자료 제출(업로드) 불가
○ 제출방법
- 건설안전지표 홈페이지(http://const.kosha.or.kr)에 접속하여 평가대상 기간(’24년도)에 수행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자료 업로드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24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제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