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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2-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9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받은 경비업체에게만 공사현장 등에 대한 혼잡교통유도업무를 도급하도록「경비업법」이 개정·시행(’25.1.31.)됨에 따라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관련 개정 안내문 1부
2.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홍보용 카드 이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