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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2-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5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25.2.3)하였기에 동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