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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2-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13
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위해 100일간 집중적으로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및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운영 중인바, 규제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서(서식 별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선사항 제출 관련>
1. 제출기한: 2.26(수)까지
2. 제출양식: 별첨참조
2. 제출처: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Tel: 02-3218-9117 / E-mail : hsj@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