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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1-03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302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등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자가 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동법 제4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 안전교육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까지
최초 교육자의 경우 면허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까지

 

3. 이와 관련하여 안전교육 신청이 연말에 편중되어 교육 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안전교육 수료 여부 철저히 확인·관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