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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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상시·고위험 업무 도급 금지, 안전보건현황 공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6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1.18(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왕진 의원안(11.3), 박홍배 의원안(11.4), 박해철 의원안(11.4), 김주영 의원안(11.4·5), 이용우 의원안(11.6)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6건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