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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11.13)하였습니다.
3. 이에 동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1.21(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