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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1-28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70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설치*하고 시범운영을 개시(11.20)하였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 조치

3.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과정에 애로가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 대상으로 신속 ·허가 지원 신청을 '25.12.5()까지 접수받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2] 양식에 따라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회신방법 : [붙임2] 양식 작성후 건축공간연구원 또는 국토교통부 메일 제출

* 이종민(leejm@auri.re.kr/044-417-9697) 또는 고은비(eunbee0307@korea.kr/044-201-3419)

. 회신기한 : ’25.12.5.()

 

붙 임 : 1. 지원신청 안내 1.

2. 지원신청 양식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