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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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및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실효적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광희 의원(’26.3.24), 신장식 의원(’26.3.30)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9(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