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0-04-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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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우편 또는 상시입찰참가시 일부회원사중 1인이 동일한 글씨체로 2개사이상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된다는 민원에 따라 동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간주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의 협조요청사항 공문을 통보
하여 왔는 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 부 : 조달청 우편 또는 상시입찰시에 관한 협조요청사항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