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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0-04-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91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어음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4.1부터 도입시행하고 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하도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에 따른 인센티브제 시행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