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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2-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42
1. 서울특별시회-406호(2020.02.19.)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안내드린 2.26(수) '건설공사 벌점제도 개악 저지 궐기대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업계 및 관련 단체의견을 고려하여 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대표단을 구성하여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다만 법령 개정반대 궐기대회 취소에 따라 안내드린바와 같이 건설업계의 단결된 의지를 드러낼수 있는 "탄원서 제출”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해진 바,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모두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