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3-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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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기술제도 1110-6호(‘06.3.10)와 관련입니다.
2.건교부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중인 기술자제도 개선방안중 기확정(‘05.11.10)된 「학ㆍ경력자제도 개선」에 대하여 ’06.8월이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사 소속 임직원이 동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경력신고 및 교육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자로서의 자격과 등급 상향”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신고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건설업등록, 현장배치, PQ심사, 시공능력평가 등에서의 「기술사 우대」는 우리 본회가 과기부 T/F팀에 참여,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중이므로 국무조정실 최종방안이 결정시 추가로 안내하겠습니다.
붙 임 : 「학ㆍ경력자제도 개선에 따른 경력신고」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