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9-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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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
른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교통부에서는 현행 개
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재건축사업(주택건설촉진
법)및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건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보완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제정·추진중입니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은 최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
회 상임위원회에 이송 준비중인 바, 동 법(안)의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