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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1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3
1. 최근 건설공사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한 벌칙이 현행
500만원이하의 벌금부과에서 1,000만원이하로 강화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
정(11. 8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으며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
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
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