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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12-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8
1. 노동부에서는 현행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
는 산재보험 적용범위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
의 산재보험법시행령을 검토중인 바,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첨
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 '02. 12. 16(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
(E-mail : sin@scak.co.kr,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자료실의
도서자료(www.scak.co.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