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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4-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6
재정경제부는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자금의 조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가 미리 지급하는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개정·시행('03.4.3)하였기에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